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소년 성매매범 신상공개를 앞두고 이 제도가 법적.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제기됐다. 충북대 이경재(법학) 교수는 24일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주제논문을 통해 "신상공개 제도는 형평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선 "신상공개는 이미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받은 범죄자에게 더 큰 '사회적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며 "미성년자 살해.약취유인 등 더 불법성이 큰 미성년자 상대 범죄들은 제쳐두고 유독 청소년성매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범 위험성을 15개 기준으로 점수화해 비공개.제한공개.일반공개를 구분한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Megan's Act)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의 신상공개제도는 ▲공개 기준이 세분화돼있지 못한 점 ▲소명.이의제기 절차규정이 미비한 점 ▲공개절차 대부분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춰 적법절차의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으며 프라이버시권은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지역사회 주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범죄자와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주변의 폭행.살해.추방 등 위협, 신상공개 당사자의 자살 등 극단적 행위 가능성, 동명이인 등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위험성 등의 현실적 문제점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자 등으로 공개대상 국한 ▲이의신청절차 규정 ▲일정 기간후 정보폐기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위헌심판결과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신 형사처벌.보안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