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정보社 불공정약관 조사 .. 5곳 시정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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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까치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 및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까치라인 텐커뮤니티 마이하우스 한국PC정보랜드 등 5개 부동산거래 정보망회사들이 부동산중개업 관련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비회원 및 경쟁단체에 정보 제공을 제한해 왔다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거래 정보망회사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단체의 압력을 받고 관련 단체의 회원이 아닌 중개업소에 대해 정보망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속 회원사가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정보망 회사의 '회원가입 및 계약해지' 등 운영 규정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무효화하는 한편 표준약관을 마련해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