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단지 세제 등 지원 .. 건교부, 18일부터 입력2006.04.02 00:53 수정2006.04.02 00: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도시에 벤처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할땐 개별법에 따른 혜택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때처럼 자금.세제지원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동산 한파에도 '얼죽신'…내년 초 알짜 분양 노려라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12·3 계엄 사태’로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2 내년부터 전국 입주물량 줄어…환율 급등에 공사비는 치솟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3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9억 이하 서울 아파트 '관심'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