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이 오리온 전기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오리온전기는 당장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16일 채권단과 투신권에 따르면 오리온전기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6개 투신사는 430억원 규모의 오리온 전기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투신사들은 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오리온전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결의했고 우선 발행사인 오리온 전기를 상대로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오리온전기는 당장 17일부터 현금유동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종업원 4천명에 연간 5억달러를 수출하는 업체의 자금줄이 막히게 됐다"며 "투신권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상을 진행중인데도 보증업체를 건너뛰고 발행사를 상대로 가압류에 들어간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오리온전기는 당장 17일부터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전체 금융기관에 맡겨둔 예금이 2천억원에 달하지만 대략 4분의1 가량의 운영자금이 묶인 셈이어서 유동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덧붙였다. 투신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신사 사장진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을 펴기 시작했다"며 "투신사들이 더 이상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