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4%대, 대출금리 6%의 저금리 행진이 이어지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담보대출금리가 6-7%대로 떨어져있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대출의 까다로움이나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가중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98년말 연 11.33%를 기록했다가 99년말에는 8.58%, 지난해말에는 8.41% 등으로 내렸다가 최근에는 최저 6%대로 떨어졌다. 금융기관들은 인하한 금리를 신규대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런 대출금이 은행별로 전체 대출 잔액의 4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 고려 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자들은 당연히 중도상환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 대출금리가 은행별로 6.7∼7.3%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 98년 대출금 이자율과 신규 대출금 이자율 사이에는 4.5%포인트가량, 지난 99년과 지난해 대출금과는 1.5%포인트가량이 각각 차이가 난다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다 해도 그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존고금리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중도상환시 유의점 하지만 고금리 대출을 신규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까다로운 전환 절차 뿐만아니라 기존 대출금의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별로 잔여 금액 대비 0.5∼1.0%를 물리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0.25% 수준이지만 신규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칫하면 고금리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더라도 별다른 이점이 없으며 일부 대출금에만 중도상환이 '손해나지 않는 장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영노 국민은행 가계금융부장은 "98년 이전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CD연동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조정해주기도 했다"며 "당시 금리조정을 받지 못해 9%대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