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트롤어선의 선미식 조업방식이 규제된다. 13일 속초와 동해 등 동해안 지역 오징어 채낚기 연합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최근 동해안에서 일부 트롤어선이 현측(舷側)식 조업방식을 선미(船尾)식으로 바꾼뒤 일부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 대량 어획하는 것을 규제하는 고시를 제정해공포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징어 자원 이용에 따른 업계 간 분쟁 조정과 오징어 대량어획으로 인한 어가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에서는 일부 트롤어선이 조업방식을 현측식보다 어획강도가 훨씬 높은 선미식으로 개조한 뒤 일부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동으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활용해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문제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이 반발하는 등업계 간 갈등을 빚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고시 제정, 공포를 계기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을 강력10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