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달 20일까지 전국 42만여개 가로등과 1만7천여개 신호등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의 일제 안전점검을 벌여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시설을 개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올해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내년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부적합 가로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한전에 의무적으로 단전을 요청토록 하고 올해 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 전기안전공사에도 단전요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가로등 준공검사 때 한전의 사용전 점검 외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시.도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