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부터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10t 이상 차량의 소유주는 지금보다 74% 인상된 견인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나 중기의 무게가 10t 이상인 경우 견인비는 현행 6만6천원에서 앞으로 11만5천원으로 74.2% 오른다. 단 6.5t 이상∼10t 미만 차량은 지금처럼 6만6천원만 내면 된다. 또 현재 차종이나 무게에 상관 없이 30분당 7백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비는 6.5t 이상 1천2백원,6.5t 미만 7백원으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께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