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다 익사한 김두호씨(30.안양시 동안구 관양동)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의사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날 김씨 유족에게 의사자 예정증서와 보상금지급 예정증서를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삼을 만해 의사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1억2천840만원의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해수욕장에 휴가갔다가 물에 빠진 남자 어린이를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 어린이를 구한 뒤 정작 자신은 탈진, 익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