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2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으로부터 받은 안기부 예산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된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씨에 대해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불법자금을 세탁해주고 거액을 받은 것은 금융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금융기관은 거액을 예치해준 고객에게 오히려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내가 받은 2억원은 돈세탁 대가가 아니라 강 의원이 평소 자신을 정치적으로 후원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안기부 예산 925억원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며,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강 의원은 공판에 불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