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주 5일 근무제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창성 경총 회장은 31일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노사정위가 필요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주5일 근무제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장관은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먼저 합의가 이뤄진 뒤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신홍 노사정위 근로시간특위 위원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기를 비롯해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연·월차 및 생리휴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노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에는 잠정 합의했다. 이와함께 △임금수준 유지 △주휴일 무급화 △선택적 휴가보상제 △적용제외 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쟁점=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와 관련,노동계는 내년 하반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연·월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월차를 유지하거나 만약 연·월차를 통합할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최소 22일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월차를 폐지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 접근=노사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현재 임금수준을 유지하자는데 잠정 합의하고 최종합의문에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1일 이상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이에 따른 임금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데 노사간 의견이 접근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