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및 연월차.생리 휴가제도 개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신홍 노사정위 근로시간 특위위원장은 31일 노사정위 본회의 보고를 통해현재 주당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기를 비롯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및 생리휴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는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후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서는 특위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장근로시간을 모아 휴가로 대신 사용하는 선택적 휴가 보상제를 도입하고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업종 등의 근로시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8월중 특위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노사정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특위활동을 통해 노.사.정이 세부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만큼 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이 가능하도록 8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 본위원 16명이 참석,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특위 활동을 보고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8월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11월에는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