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2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이 구형된 심재덕(62)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500만원이 각각 구형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시장이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역5년에 처한다"고 작량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시장이 N주택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심시장을 최측근에서 수행한 2명의 비서들이 2억원의 거금을 몰래 나눠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사용처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심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이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S건설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씨와 여비서가 돈을 건넬 당시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금을 포장해 쇼핑백에 담았다는 여비서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최씨는 뇌물을 공여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나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인정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에 처하고이중 최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시장은 지난 97년 8월 22일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인 박씨에게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인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지난 3월 28일 구속기소돼 이달 16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구형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