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 선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에 나선다. 노동부는 8월20일부터 25일까지 올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서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선정되기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활동실적 등을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 지방노동청은 각각 △서류심사 △사례발표경진대회 △현지실사를 거쳐 10월 중순께 일정 점수(서류 7백점,사례발표 4백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세무조사 1년 유예 △국방부 및 조달청 물품조달 적격심사때 가점 부여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우대금리 적용 △연말 '신노사문화 대상' 응모자격 부여 등의 행·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며 노사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최근 3년내에 노사분규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소지가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02)500-5559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