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7일 조흥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농특세 860여억원 중 320여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합병을 통해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해서 농특세를 부과해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지난 99년 9월 강원은행,현대종금과 합병한 후 세무당국이 강원은행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3천520원)가 아닌 액면가(5천원)을 기준으로 농특세 860여억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