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채권딜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중개업무를 허용한 것과 관련,관련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예금보험기금채권 및 회사채로 하고 거래기간은 1년이내로 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을 따르기로 했으며 매매채권발행인 부도 등 사유발생때는 매수자는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매일 도래, 매매채권 원리금 조기상환,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매채거래를 종료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