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아크월드 전 사업본부장 육상조(47)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공갈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지검 공판부는 27일 "재판 과정에서 공갈 혐의 피해자인 한빛은행 관악지점이모 과장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부가 공갈죄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죄명을 업무방해로 변경했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육씨는 99년 2∼4월 당시 한빛은행 관악지점 과장 이씨를 협박, 1억4천여만원상당의 어음을 할인받은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3년이 구형됐다. 육씨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 당시에도 이운영 전 신보 영동지점장에게 `아크월드에 5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달라'며 현금 300만원이 든 케이크를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