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파업사태를 맞고 있는 한국일보 노사는 24일 오후 6시부터 직장폐쇄 철회와 노조의 업무복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을 벌였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인 한국인쇄기술㈜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한국일보 사측은 성남공장의 인쇄를 맡고 있는 한국인쇄기술㈜의 조합원 27명이한국일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며 현재의 비조합원과 대체인력으로 계속 윤전시설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한국인쇄기술㈜ 조합원도 규약상 가입대상에 들어 있으며 성남공장을 현재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나머지 한국일보 조합원 270여명에 대해서도 사측이 "업부복귀를 하더라도 대기발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회사측은 "인력 재배치 문제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지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는 한국일보지부 파업사태와 관련해 25일 오후 1시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언론개혁 쟁취, 한국일보 족벌사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 등은 한국일보 노조의 파업으로 감면 발행과 배달 지연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