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령 1.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에 기초한 6.15남북(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2.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3.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동족 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온갖 세력들을 배격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과 북(북과 남)의 노동자들이 앞장서도록 한다. 4.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강화 발전시켜 나간다. 5.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노조 및 직맹단체들과 평화옹호세력들과의 연대를적극 도모해 나간다. ◇ 규 약 제1조 본 노동자 회의의 명칭은 (약칭:'통노회')로 한다 제2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북남)노동자들의 연대와단합,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남북(북남)노동자들의 조국통일운동기구이다. 제3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에 기초한 6.15남북(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본 노동자회의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의 노조 및 직맹단체들로구성한다. 제4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남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북의 조선직업총동맹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하여 구성하며 각 단체에서 실무위원(실무일꾼)을 더 둔다. 인원구성은 직총에서 4명,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각각 3명씩 모두 10명으로 하며 각 단체의 실무위원(실무일꾼) 1명씩을 더 둔다. 제6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민주주의적 원칙에서모든 사업을 합의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안에서 남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북의 조선직업총동맹은 동등한 자격과 권리,의무를 지닌다. 제8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의 의결기관은 대표자회의이다. 1) '통노회 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통신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2) '통노회 대표자회의'에 공동위원장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직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대신한다. 3) '통노회 대표자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교환하고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대책을 협의결정한다. 4) '통노회 대표자회의'에는 '통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단체 및 기타 각계층 인사들도 참관할 수 있다. 5) '통노회 대표자회의'는 '통노회'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9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대표자회의와 대표자회의의 사이에 필요에 따라 실무자급회의를 소집한다. 1) 실무자급회의는 남북(북남)의 구성조직들의 합의에 따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통신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2) 실무자급회의는 남북(북남)의 구성조직들에서 위임을 받은 '통노회' 성원들로 진행한다. 3) 실무자급회의는 '통노회 대표자회의' 소집과 관련한 문제, 대표자회의에서채택된 결의와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대책,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시기적으로나서는 문제 등 '통노회'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제10조 본 규약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 1차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날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