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각 언론사의 '부외자금(簿外資金)' 중 '비자금(秘資金)'을 추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이 두가지 돈의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 부외자금은 말 그대로 실제 수입이면서도 회계장부상 소득으로 잡혀 있지 않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즉,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장부에는 빠져 있지만 반드시 특별한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관리하는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주 등 특정 개인이 사적용도로 썼다고 할 수 없고, 회사운영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비자금은 용어에서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 불법 또는 탈법행위와 직결되는 말이다. 흔히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편법적 수단을 동원, 수입에서 따로 떼내 조성한돈으로 보통 공금 횡령이나 로비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비자금은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대형 사건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자면 부외자금은 비자금보다 더 큰 개념으로 모든 비자금은 부외자금에포함되지만, 모든 비자금이 부외자금이라고는 할 수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광고비 등 수입 누락을 통해 부외자금을 만든 뒤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사운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흔적을 포착, 이 돈의 성격과 규모,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만일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불법 수단을 동원해 조성한 자금으로 판명된다면 단순한 세금탈루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