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S공업 대표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노조원 56명의 임금 50%인 3천263만여원을 불법노사분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병역특례근로자를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6명의 사업주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