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지방세 수납 비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인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금융기관의 지방세지연입금 사례 등 비리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산경찰서는 K은행 남천동 지점이 직원 김모(32.여)씨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등록세를 4-9일씩 남.수영.금정구청에 지연 입금하면서 일시 유용한 사실을고발해옴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은행 남천동 지점의 지연 입금 규모는 등록세 10여건에 2천500만원"이라며 "K은행으로부터 자료일체를 넘겨받아 직원 김씨의 횡령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경찰서와 부산 사상경찰서 등은 사하구청과 사상구청으로부터 등록세,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 140여건의 지연입금 사례를 넘겨받아 경위조사에 나서는 등 각 경찰서마다 구.군으로부터 수건에서 수십건의 지연입금자료를 넘겨받아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 또는 유용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연입금된 사실만으로 횡령 또는 유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상당수가 횡령.유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구.군청의 세금수납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펴 금융기관측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