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등장하는 각종 자료인용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753건의 광고에 인용된 자료와 원전 내용을 비교한 결과,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인용된 내용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고, 통계수치를 인용한 광고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제시된 수치가 원전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업체측이 연구 및 테스트 결과 가운데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하거나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자료인용 광고는 품목별로 식품류(44.1%),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25.9%), 건강용품(12.5%), 창업.부업 투자(6.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조사대상 광고의 89.8%는 인용자료를 최고 90회까지 반복해 제시하고 있어, 잘못된 광고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우려도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이 전국 성인남녀 301명을 대상으로 자료인용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9.7%가 '광고 내용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자료인용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기구(38.2%), 식료품(19.6%), 의약품(11.8%) 등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최은실 소보원 표시광고팀장은 "부당한 자료인용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이 시급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