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시비로 경찰조사를 받은 40대 남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 11일 오전 6시35분께 김모(44.노동.서울 종로구 신교동)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185 노량진경찰서 관할 신길2동 파출소(2층 건물)에 난입,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날 불은 파출소 건물 1층 25평중 12평을 태우고 컴퓨터 4대, 팩시밀리 1대와파출소 근무일지 등 문서일부, CCTV를 비롯한 집기류 등이 타는 재산피해를 낸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근무중이던 4명의 경찰중 3명은 바깥으로 긴급대피했으나, 김씨를 말리던 김호배 경장이 왼쪽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방화자인 김씨도 얼굴과 양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시비로 이날 오전 4시께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조치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귀가후 20ℓ짜리 휘발유 1통을 들고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휘발유 10ℓ를 붓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김씨가 퇴원하는 대로 김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