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감기와 소화불량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5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홍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과의사인 홍씨는 지난 99년1월부터 올 3월까지 박씨 등 정신과의사 2명과 장씨 등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이들로부터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고 최근까지 8천3백19명의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2억7천6백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진료비명세서에 일반 내과환자들의 병명을 특정인격장애,강박성장애,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기록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