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단계판매로 인해 부모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파괴됐다"며 회사측은 20대 젊은이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 YMCA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법 민사 7단독 지영원판사의 조정아래 20대의 K씨가 국내 유수의 모 다단계회사로부터 다단계판매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과 물품구입비 150만원등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K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척하고 안부를 묻는 전화사업을 하면서 구차한 소리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회의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동그랗게 빠지는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다단계사업 물품구입을 위해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려줬다'고 거짓말 해 300만원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결과, 부모를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물론 '빨리 승급하려면 사람을 많이 소개시키고 휴학을 해서라도 회사에 자주 나와야 한다'는 강사의 강요때문에 학교수업을 많이 빼먹는 바람에 학교생활도 엉망이됐다는 것. K씨는 특히 피고회사에 많은 사람을 소개했는데 결국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게됐고 현재는 그들과는 '아주 좋지않은 사이'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K씨는 당초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던 두달동안 교통비 60만원과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따른 기회비용 월60만원 및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K씨의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준 서울 YMCA는 법원이 다단계판매 피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14명의 명의로 이달중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YMCA 시민중계실과 함께 다단계판매 반대운동과 사이버 시위를 펼치고 있는 안티피라미드(http://antipyramid.org)는 현역의원 3명의 도움을 받아 의원입법 형태로 다단계판매에 관한 방문판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