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첫날인 9일 전국 각 교육청 신고창구는 문의전화만 빗발칠 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신고를 접수한 결과, 북부와 강동각 4건, 서부 3건, 강서와 성북 각 2건, 남부.강남.동작 각 1건 등 18건이 접수됐고나머진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6개 지역 교육청별로 신고를 접수한 부산시 교육청도 남부 4건, 북부 3건, 동래2건, 동부 1건 등 10건이 접수됐고 해운대와 서부교육청은 신고자가 없었다. 대전시 교육청 산하 서부 및 동부교육청도 4건. 충남교육청도 5건에 그쳤고, 충북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단 한건도 없는 등 전국 교육청의 신고창구 모두 한산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교육청의 접수창구별로 수십건에서 수백건씩의 전화문의가 잇따랐다. 문의내용은 미 신고시 제재나 처벌, 과외 학생 및 부모들의 신분 노출여부 등과관련된 것이어서 과외 교습 신고 대상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고된 내용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액과목의 일반및 예능과목 과외로 대입 과목을 대상으로한 고액과외는 한건도 없었다. 서울 강동교육청의 경우 4건 모두 초.중학생을 상대로한 것으로 최고 교습비가1인당 월15만원이었고, 서울 북부교육청도 월 3만5천-10만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같은 예능계 교습이 전부였다. 부산시 교육청도 교습대상이 초등학생 8건, 중학생 2건으로 교습과목은 월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대의 국어.영어.수학 등 초.중등 일반과목과 미술.음악 등 예능과목이었다. 부산시 교육청 평생교육계 박재석 계장은 "대입 과목을 위주로한 고액과외 교습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습중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득이 많든적든 관계없이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하며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 교습을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