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간부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1천336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박병윤(경기 시흥) 의원에 대해 장경우 한나라당 시흥지구당 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관할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초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의원은 총 14명(18건)으로 늘었다. 한편 16대 총선과 관련,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기소된 의원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포함해 총 55명(75건)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