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셔틀버스운행이 중단된 뒤 잠실롯데백화점 셔틀버스기사(대표 우영호) 70여명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셔틀버스기사 보상 촉구집회'를가졌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뒤 버스기사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소속 백화점 등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라 생계에 위기를 맞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부 기사들이 할부구입한 셔틀버스에 대해 백화점측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한편 용역업체를 통해 백화점과 연결된 비정규직 기사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생계지원이나 취업알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측은 그러나 "셔틀버스기사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보상과 대책은 용역업체가 맡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