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지급 4개월여가 지난 3일 현재까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33.4%인 83개 단체만 올해 성과급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면서 "그러나 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16개 단체중 경북을제외한 15개 단체에서 지급이 완료된 반면 기초단체는 232개중 29%인 68개 단체만지급 완료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급 지급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들이 공무원의 눈치를보거나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의 요구로 예산 책정을 안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일부 지부가 성과급지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성과급 지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3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10%에 대해 기준급여의 150%, 11∼30%는 100%, 31∼70%는 50%를 지급하되 하위 30%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최고 224만원(3급)에서 최저 30만원(9급)까지성과급을 받게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