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지난 5월 27일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지도선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수성호(82t급, 선장 겸 선주 김봉춘)에 대해 곧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수성호에 대한 행정처분의뢰가 왔고 선주에게 사실확인과 의견제출을 요구해 놓아 빠르면 7일, 늦어도 14일까지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수성호는 수산업법 제34조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에 따라 어업허가 60일과 해기사 면허 90일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꽁치잡이 유자망 어선인 수성호는 지난 5월 27일 오후 8시 50분께 조류에 밀려 북방한계선을 2마일 가량 넘어 북한지도선(100t급 추정)으로부터 8-9발의 총격을 받았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