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에게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사정이 있어 매매대금을 내년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매매계약을 한뒤 내년에 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잔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계속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마포구 신수동 김상돈씨 ) A)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임차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은 1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받은 뒤에 해주면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하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이를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2 플러스 법률사무소 김철완 변호사 (02)3487-5522 ] ---------------------------------------------------------------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가 상세히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