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소득탈루 등에 연루된 언론사 법인과 사주들을 고발함에 검찰수사를 통해 '언론사 세무 비리'가 어느 정도 밝혀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 법인과 사주 및 중앙.한국.대한매일 등 3개사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이들 6개 언론사가 6천335억원의 소득을 탈루, 3천48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으며 사주들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는 언론사 법인의 소득 및 세금탈루와 언론사주의 개인비리 등 두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국세청 고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포탈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상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수사초점은 소득탈루 방법의 정당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경우 ▲무가지.접대비 ▲수입누락 ▲가공경비계상 ▲계열사간 부당행위 등이, 사주는 ▲주식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광고료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 ▲양도세.증여세 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중점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사결과 구체적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 사주 및 대표이사들은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은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탈루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횡령 등 사주나 대표이사들의 개인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언론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사주 등의 공금유용, 외화밀반출 흔적 등을 포착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고발내용이 방대한데다 고발대상이 주요 언론사인 점 등을 미뤄볼 때 검찰이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수사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피고발인 등 핵심 관련자소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충분한 기록검토 후 관련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피고발인들을 나중에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검찰수사를 통해 언론사 세무 비리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