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무려 큰 텐트가 쳐져 있더라.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 상황을 전했다.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초록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텐트 크기가 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다.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더라.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면서 "주차칸을 두 칸이나 먹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리려면 자기 집 마루에 펴놓고 말려야지", "텐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써서 붙여놨으면", "이래저래 봐줄 거면 아파트 규약은 왜 존재하냐", "저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관리실에 얘기해야 할 듯", "공용공간이라는 게 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주차 자리도 널널해 보이는데 저 정도는 봐줘라", "텐트 말리는 거면 어차피 잠깐일 텐데", "주차 차량 많은 시간 아니면 봐주지", "저기서 술 먹고 자는 거 아니면 몇 시간 정도는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