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위공모제'를 통해 외교관 적격자를 공개선발하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외무공무원법은 외교관의 계급폐지와 직위공모제 도입외에 외교관 적격심사제, 공관장 적격심사제 도입 및 현행 64세인 정년의 60세 단축, 현행 32세 미만인외무고시 응시상한 연령의 30세 미만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의 내달 발효를 앞두고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위공모제 절차 ▲외교관 적격심사제 ▲공관장 적격심사제 ▲새로운 인사평정제도 방법 등을 담은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과장급과 국장급 직위에 해당되는 외무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희망자를 상대로 외교부내에서 공개지원을 받아 인사평정, 해당분야 경력,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직위공모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부적격 판정이 나면 자동퇴출되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은 재직경력 기준 12년, 19년차에, 외무행정직과 외교정보관리직은 재직경력 10년, 21년차에 각각 두 차례씩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공관장으로 부임할 경우 초임 및 재임시 두차례에 걸쳐 업무추진실적, 도덕성, 교섭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관장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오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32세 미만에서 한살씩 낮춰 2005년부터는 30세 미만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주미, 주일대사 등 44개 주요 재외공관장을 포함한 56개 직위에 대해서는 60세인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정년초과 외무공무원 정원은 40명 이내로 제한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특1급에서 7급으로 분류된 외교관 계급을 폐지하고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며 외교관 부적격자를 사실상 강제퇴직 시킬 수 있는 외교관 적격심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