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걸(崔燉傑) 병무청장은 25일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등 군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의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향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오는 2003년부터 대체복무자원이 부족하고 2005년부터는 군 소요인원도 부족하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국방위는 이날 군복무 대상 인원이 의무소방대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