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수입철강재로 인한 자국 철강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정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관련 사전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철강수입 규제를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2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USTR가 이번에 조사를 요청한 수입철강 품목은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 합금봉강 등 4개 카테고리 5백12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선재, 송유관, 유정용 강관, 일부 반제품, 탄소강, 합금강과 스테인리스 제품중 일부 고부가가치 판재류 등이다. 한국은 USTR에 22개 품목에 대해 조사제외를 요청했으나 이중 4개 품목(선재, 송유관, 유정용 강관, 알루미늄 합금강판)만 제외됐다. ITC는 USTR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품목별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어 올해말께 산업피해 여부와 구제조치 건의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ITC의 구제조치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수입제한, 관세부과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