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처남 방모(62.구속)씨의 인사비리관련 교원 29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결정 내용이 15일 발표됐다. 도(道) 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학수(61)씨를해임하고 성남 모초등학교 교장 문모(58)씨와 도 교육청 장학사 윤모(53)씨 등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 장학관 윤모(57)씨 등 6명을 감봉 1∼3개월 처분하고 나머지 20명은 인사조치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처분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교사 1명,행정직 1명 등이다. 해임이 결정된 남양주교육청 김 과장은 안양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9월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감 처남 방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건넨것을 비롯, 승진사례와 청탁을 명목으로 모두 2천500만원을 방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또 99년 9월 당시 남양주교육청 김모 계장으로부터 교장승진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액수가 크고 인사청탁의 의도가 명백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특정 지역 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문 교장은 지난해 3월 부천 모초등학교 신모교감으로부터 교장승진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15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 교장과 함께 정직처분된 윤 장학사는 율곡교원연구원에 재직중이던 99년 9월문 교장에게 135만원을 주고 장학사 발령을 청탁했으며 도 교육청 장학사로 전보된뒤 신설학교 일반직 채용을 조건으로 친인척 5명으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부교육감은 "조성윤 교육감에 대해서도 질문서를보내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인사청탁 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파면시켜야 할 관련자들을 해임 또는 정직조치한 것은 더 큰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해 덮어주기식 징계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