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중국산 마약을 대량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천모(45.목수).오모(45.택시운전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12일 자금책 양모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히로뽕 862.3g을 넘겨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판매책인 오씨에게 전달,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