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고부간 갈등을 더 이상 못참겠다며 처에게 부상을 입힌 뒤 80대 노모를 살해한 소모(59.무직.서울 성북구 길음동)씨에 대해 존속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15분께 고부간에 싸웠다는 이유로 처(59)를 벽에 밀치는 바람에 왼쪽 팔목이 부러져 병원에 가자 홧김에 노모(86)에게도 "이런 꼴을 더는 못보겠으니 같이 죽자"며 흉기로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조사결과 소씨의 처와 노모는 시집온 뒤로 30여년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소씨도 '불효자는 같이 갑니다'는 메모를 남긴 채 흉기로 자신의 목부분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