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에 미분양 공공시설용지가 단독주택지 등으로 용도변경돼 매각된다. 건설교통부는 2년 이상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용지 4백3건중 1백4건을 단독주택 임대주택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공공시설용지는 전국적으로 4백3건, 2백15만8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6백54억원 규모다. 시행자별로는 토지공사 2백10건(4천6백21억원), 주택공사 66건(1천5백18억원), 지방자치단체 1백27건(2천5백15억원)이다.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관련기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