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한시 허용 .. 건교부, 가뭄대책 일환
현행 지하수법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하루 1백t이상,농업용수는 하루 1백50t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허가신청과 심사 등에 50일 가량 소요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해 3일내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폐공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지하수 개발보다는 기존 지하수 관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국 1백69곳에 설치돼 있는 국가지하수 관측망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공급토록 수자원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농림부는 가뭄이 심한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 용수개발비 79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