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봄가뭄으로 인한 용수와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허가제인 지하수개발을 당분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하수법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하루 1백t이상,농업용수는 하루 1백50t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허가신청과 심사 등에 50일 가량 소요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해 3일내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폐공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지하수 개발보다는 기존 지하수 관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국 1백69곳에 설치돼 있는 국가지하수 관측망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공급토록 수자원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농림부는 가뭄이 심한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 용수개발비 79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