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함에 따라 경기도 이천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8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일대의 택지난이 일어날 것으로 걱정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한도를 현행 6만㎡에서 30만㎡로 늘리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을 우려해 이 제도의 활용을 꺼리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의사를 보인 시.군이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가 해당 시.군소재 하천의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의 총량을 허용치 이하로 조절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매년 오염총량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 99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