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물주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수했습니다.

주인의 사위는 주인 소유의 옆 가게에서 슈퍼를 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표시하고 따로 가게의 바닥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주인 명의로,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은 사위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본인이 제3자에게 임대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주인에게 바닥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형식씨)

Q) 권리금에 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관례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점포를 양도받은 사람이 전 점포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전 점포주가 고객을 확보하고 신용을 가지고 있었던 덕으로 점포 양수인이 영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영업기간중 효과를 본 것으로 그 대가를 다한 것이고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넘겨받은 사람이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역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점포를 임대인(건물주)에게 명도할 경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없고 혹시 임대인이 점포를 명도받아 동종의 영업을 할 경우라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심창주 변호사 ]

---------------------------------------------------------------

◇ 부동산 관련 의문 사항은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