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신용불량자 108만명에 대한 기록이 삭제됐지만 이후의 보완작업에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신용불량정보를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내주 중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더라도 개별금융기관들이 법적근거를 들어 저항하거나 독자적인 전산망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신용정보사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사업자들이 법률상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