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요건을 강화하기로 함에따라 법원 경매시장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몸값이 한단계 뛰고 있다.

기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면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데다 시세보다 싼값으로 매입할 수있기 때문이다.

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물건당 3~4명선이던 다가구.다세대주택 응찰자수가 건축요건강화방침 발표이후 5~6명선으로 늘어났다.

특히 강남구 등 인기지역 물건에는 10명이상의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경매2계에서 입찰에 부쳐진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2층짜리 다가구주택(사건번호 99-44592)의 경우 모두 11명의 응찰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끝에 감정가(1억5천3백13만원)의 83.95%인 1억2천8백56만원에 낙찰됐다.

또 같은달 25일 서울지법 본원 경매8계에서 낙찰된 강남구 청담동 창원빌라 25평형(사건번호 99-79592)은 첫입찰에서 감정가(1억5천만원)보다 23% 높은 1억8천5백만원에 낙찰됐다.

이 입찰에는 10명의 응찰자가 경쟁을 벌였다.

메트로컨설팅의 윤재호 대표는 "올들어 다가구.다세대주택 경매물건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건축기준 강화방침마저 발표돼 하반기에는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대표는 그러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임대수익을 올리기에 적합하지만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며 "경매로 구입할때는 지역여건을 꼼꼼히 살펴 매매 또는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과밀건축에 따른 주차난,일조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