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1999년 3월22일 아파트를 3천3백만원에 전세 줬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이번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더니 계약이 자동연장됐다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동 아파트 전세값은 5천만∼5천5백만원입니다.

세입자가 시세보다 2천만원이나 적은 돈으로 앞으로 2년간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금을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는지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병욱씨>

A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하나이지요.

임대차계약은 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간에 관해서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6개월이 지나면,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3개월이 지나면 각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광수 법무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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