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단지에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초고속통신망을 위한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 입주자들은 가구당 20만원 정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첨단 정보통신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내 초고속통신망은 입주자들이 자비로 설치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승강기 설치기준을 6인이상에서 13인이상의 화물용으로 바꾸고 인양기(곤돌라)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의 인양기는 보수하거나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차고지에 딸린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부근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0m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방호벽이 있으면 25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