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부동산신탁-리츠법 통합 여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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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V)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CRV법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 발의로 이미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으나 리츠법과 중복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건교위에서 처리키로 최근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CRV와 리츠는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처분을 주업무로 하는 CRV를 어떻게 리츠법으로 규정하느냐"면서 "차라리 부실은행.부실기업 보호법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며 적용기한과 대상을 제한하는 한시법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도 "CRV는 파이낸싱의 문제인 만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옳다"면서 "성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경위 독자입법이 효율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CRV법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 발의로 이미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으나 리츠법과 중복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건교위에서 처리키로 최근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CRV와 리츠는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처분을 주업무로 하는 CRV를 어떻게 리츠법으로 규정하느냐"면서 "차라리 부실은행.부실기업 보호법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며 적용기한과 대상을 제한하는 한시법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도 "CRV는 파이낸싱의 문제인 만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옳다"면서 "성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경위 독자입법이 효율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