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들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경매처분돼 선순위 저당권자(은행)가 먼저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배당금 잔액이 부족해 전세금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배당금으로는 마땅한 전세집을 구하기 힘듭니다.

일단 배당금(배당기일 4월13일)도 받지 않고 지금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하상동씨>

A)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셨지만 새로운 경락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5∼6개월안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거주한다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배당금 받기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해도 낙찰자에게 이기지 못하는게 통례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다소 좋은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일단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돈으로 보증금을 걸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호소하면 낙찰자가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채무자(전주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 돌려 받지 못한 전세금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큰 금액이 아닌한 독촉하면 돌려 받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처분으로 위협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 변제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재호 < 메트로컨설팅 대표 >